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신청안내
신청서접수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장소 :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일기준 1개월이상 경과한 ·무급휴직인 경우 “0원”으로 처리)
출산일 증빙서류(쌍생아인 경우 의사진단서 꼭 필요)
산모님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소득관계없이 지원(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및장애신생아(1~3급), 쌍생아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둘째아 출산가정(소득기준 100%이하)
기준중위소득 81%~150%이하 출산가정
소득판별 기준(2018.1.1.~2018.12.31) : 최근월분 건강보험 부과금액 기준 이하 가정(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80% | 기준중위소득150% |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71,374 | 59,490 | 71,788 | 2인 | 133,811 | 153,025 | 135,662 |
3인 | 92,410 | 95,295 | 93,448 | 3인 | 173,764 | 195,109 | 176,657 |
4인 | 112,792 | 126,195 | 114,241 | 4인 | 214,407 | 238,237 | 218,525 |
5인 | 133,811 | 153,025 | 135,662 | 5인 | 258,360 | 282,164 | 268,167 |
6인 | 156,121 | 176,921 | 158,193 | 6인 | 291,638 | 312,942 | 306,683 |
7인 | 176,657 | 197,937 | 179,545 | 7인 | 352,610 | 363,427 | 382,121 |
8인 | 198,786 | 221,190 | 202,519 | 8인 | 382,121 | 382,610 | 410,811 |
9인 | 218,525 | 243,150 | 223,032 | 9인 | 410,811 | 399,121 | 454,412 |
10인 | 242,183 | 266,785 | 249,924 | 10인 | 454,412 | 420,433 | 527,607 |
소득판별 기준을 기준중위소득80%[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 기준중위소득150%[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로 나눈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