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야간·휴일 조제로 인한 가산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약국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간
- 평일 야간 18시(토요일은 09시) ~ 익일 09시까지
- 일요일 및 공휴일
❍ 가산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
❍ 근거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 제2부 행위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 제 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 약국의 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