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3674(2018.08.06.)호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순물 함유 우려가 있는 고혈압치료제 59개 품목(붙임1)에 대하여
2018.8.6.자로 추가적인 잠정 판매 및 유통 중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3.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연락하여 해당 의약품 교환, 재처방, 재조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약품(붙임1)을 처방받으신 환자분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재처방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봉엘에스(주) 사용 59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