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변경내용 안내]
1. 시행일 : 2018.7.1~
2. 변경사항
○ (정부지원금) ‘18. 7. 1. 이후 신청자에 대해 “가”, “라”형 해당자는 현행 유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해당자는 “통합형”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형,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신설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80% 초과는 기존 “라”형
<변경 전> | | <변경 후> | ||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 정부지원금적용 유형 | ⇨ |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 정부지원금 적용 유형 |
50%이하 | A-가-①형 | 자격확인 방식 | A-가-①형 | |
50% 초과~60% 이하 | A-나-①형 | 80% 이하 | A-통합-①형 | |
60% 초과~80% 이하 | A-다-①형 | |||
80% 초과(예외 지원) | A-라-①형 | 80% 초과(예외 지원) | A-라-①형 |
0.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 제시가 불가능하여 변경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본인부감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0. 변경된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