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787(2018.06.15.)호와 관련입니다.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아래 첨부된 준수사항을 숙지하시어, 소비자들이 안전상비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하고 보건위생 관련사고 발생이 예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협회에 판매자 준수사항 협조에 대한 안내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약무정책과(044-202-2491, 원정우 주무관)로 문의 바랍니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관련 |
약사법 제44조의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과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1회 판매 수량 제한, 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등 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
약사법시행규칙 제28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4조의4제3호에서 "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 2. 12세 미만 아동(「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다)에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말 것 ② 법 제44조의4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게시할 것 2.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3. 법 제48조에 따른 개봉 판매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
붙임 1. (참고)판매자 준수사항 협조 안내 공문 1부(복지부에서 관련협회에 기발송)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관련 약사법령 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