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689(2018.03.15.)호와 관련됩니다.
2.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사전 개방하고 있습니다.
※ 개방 기간 : 3. 15. ~ 4. 27.
3. 마약류취급자분들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문의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1부.
2. 시스템 시험사용(사전테스트) 기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