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반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게 그 기능성 내용을 표현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3. 약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를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안내, 광고물, 포스터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