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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 작성자
    건강증진팀
    작성일
    2005년 4월 25일
    조회수
    4310
  • 첨부파일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가.대상질병 : 기관지및 폐암(상병코드: C34.0~C34.9)
* 원발부위가 다른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나.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로
건강보험료부과기준이
직장및 공교가입자 (35,000원이하)
지역가입자(40,000원이하)인 경우
다. 치료비 지원범위 : 1인당 정액 100만원지원
- 지원적용기간 : 2005.1.1 현재 생존한 폐암환자
2005.1.1이후 폐암으로 사망했을때도 지원가능
라.구비서류
- 의료급여증(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공단에서발급)
- 암치료비 청구서(보건소)
-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1부.
- 호적등본(사망의 경우) 1부.
마. 기타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팀 810-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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