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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규정 안내 [의료기관용]

1. 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763(2017.5.30.)호 관련입니다.

2.의료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가격을 적

책자 등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고지 및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최근 국민들의 의료의 알권리 신장과 의료서비스의 욕구 증대로 비급여 항목 선택 등이 증가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관련 규정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비용 고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법상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 고지와 더불어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시어 의료법 미 준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 관련 주요 질의 응답 1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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