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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뉴스
첨부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17.7.18기준)를 확인하시어
해당 감염병 발생시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1부.
2. 감염병 발생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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