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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Yeonsu-Gu Public Health center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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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약국대상)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반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게 그 기능성 내용을 표현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3. 약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를 준수하여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안내, 광고물, 포스터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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