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30% 가산제에 대한 안내가 미비하다 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3. 약국에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휴일·야간 약제비 결제 시 조제료 추가 부담에 대해 주민분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일 약국안내 개선요청 민원(국민신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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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약제비 결제 시 야간 조제료 추가 부담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가산료를 부과함. 병원 처방약 중 한가지 약이 그 약국에 없어서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야간 가산료 부담을 미리 알려 주었다면 다음날 방문 시 결제로 가산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음 ◾토요일 다니던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니 약값을 평소보다 900원 더 받아서 이유를 물으니 휴일 가산료가 추가되어 그렇다고 함. 가산료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추가비를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가산료를 폐지하거나 개선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