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94(2018.07.13.)호와 관련됩니다.
2.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교환에 대한 질의
응답 자료(3차)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내 환자 및 요양기관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의 청색표시가 수정된 사항입니다.
* 동자료 배포 이전에 붙임의 FAQ 자료와 다르게 일부 이뤄진 처방·조제에 대한 청구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안내 배포 전에 이뤄진 사항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할 예정 (다만, 지침 배포 이후에는 기준에 따라 처방·조제 필요)
붙임 발사르탄 성분 판매중지 의약품 교환방법에 대한 FAQ 자료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