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000196(2019.03.19.)호 관련입니다.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 한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일('18.5.18.)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의약품 재고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3. 3월 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한 후 4월 1일부터는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한 카드뉴스와 홍보배너를 붙임 과 같이 배포하오니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카드뉴스 및 홍보배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