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보건소 소개
민원/진료
보건사업
관내 의료기관
참여알림
건강도시 뉴스
모자보건법 제8조(임산부의 신고등)에 의거 임산부는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임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수구보건소에서는 직장인 임산부를 위하여 매월 4번째 토요일에 오전9시부터 12시까지 모자보건실을 운영하오니 임산부 신고(등록)를 분만전에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