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시행한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천시 공고 제2020-1966호)」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세부지침*을 적용하여 변경 ‧ 재발령합니다.
*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자체별로 발령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통보(2020. 10. 13.)
※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함
(적용대상)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적용기간) 2020. 10. 14.(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 2020. 11. 12.(목) 24시까지 / 부과 시행 11.13.(금) 0시
(과태료 처분 효력 발생일) 2020. 11. 13.(금) 0시 부터
(처분사유)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질병관리청의 과태료 부과 안내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마스크 종류, 착용법
*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시설에 적용하며,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은 단계 구분 없이 시행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10만원) 및 관리.운영자 1차(150만원), 2차(300만원)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개정 ‘20.8.12 및 시행 ’20.10.13)
*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개정(시행 ’20.10.1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2. 과태료 부과 관련 FAQ 1부.
3.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1부.
4.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