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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Yeonsu-Gu Public Health center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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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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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등 신고서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서식을 참조하여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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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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