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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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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신고서(서식)

전염병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이 “기생충질환 예방법” 및 “전염병예방법”의 통합 및 전부개정을 통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10.12.30부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염병 발생신고 서식도 감염병 발생신고 서식으로 변경되어 알리니
붙임을 참조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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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담당팀 : 감염병대응
  • 전화번호 : 032-749-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