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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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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환자 신고협조(신고서식제공)

전염병예방법등에 의거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을 진단하였을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토록되어 있으며,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시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붙임의 신고요령을 참고하시어 전염병환자 진단즉시 우리구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법정전염병 신고요령 및 전염병발생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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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담당팀 : 감염병대응
  • 전화번호 : 032-749-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