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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목별 안내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인정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통세에 속하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 및 콘도회원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취득자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사실상 취득가액,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등)
      • 연부취득인 경우 연부금액
    • 세율
      • 일반재산 - 취득가액의 40/1,000
      • 유상거래 주택 - 취득가액의 10~30/1,000 (6억 이하 10, 6억 초과~9억 이하 20, 9억 초과 30)
      • 사치성재산 - 취득가액의 100/1,000(5배)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무도유흥음식점 등)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 및 신·증설공장 - 중과세율적용(지방세법 제13조)
    • 취득시기
      • 부동산 매매 시 : 잔금지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 건물 준공 시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일
    • 신고납부 시 지참서류
      • 등기권리증, 분양계약서, 대금납부영수증 전체
      • 토지, 건물 수용확인서(대체취득 시)
      • 매매계약서
      • 건축물 사용승인서
    • 납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 가산세 적용
      • 신고불성실(기한 내 미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기한 내 미신고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 과소신고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기한 내 미납부, 부족납부)에 따른 가산세
        • 부족세액에 대통령령에 따른 이자율을 일할 계산
  • 담배소비세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 수입판매업자
      •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 등)
    • 과세대상
      • 흡연용 담배
      • 씹는담배
      • 냄새 맡는 담배
    • 과세표준

      담배의 개비 수 또는 중량(g), 용량(㎖)

    • 세율
      • 흡연용
        • 제1종 궐련(갑당 20개비) : 641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g당 23원
        • 제3종 엽궐련 : 1g당 65.4원
        • 제4종 각 련 : 1g당 230원
        • 제5종 전자담배 : 1㎖당 400원
      • 씹는 담배 : 1g당 26.2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16.4원
    • 납기

      매월 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가산세 적용
      • 신고불성실(기한 내 미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기한 내 미신고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 과소신고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기한 내 미납부, 부족납부)에 따른 가산세
        • 부족세액에 대통령령에 따른 이자율을 일할 계산
  • 레저세

    승자투표행위에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실질적 과세대상은 경마 등에 대하여 투표하는 사행행위이고, 형식적 과세대상은 사행행위를 알선한 결과로 얻어지는 승자투표·승마투표권의 발매총금액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승마 투표액을 매수한 자가 되고 형식적으로는 한국 마사회 등

    • 납세의무자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 소싸움 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 과세표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율

      발매금 총액의 10%

    • 납세지

      경마장·경륜장·경정장·소싸움 등의 소재지 또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군·구

    • 납기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가산세 적용
      • 신고불성실(기한 내 미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기한 내 미신고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 과소신고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기한 내 미납부, 부족납부)에 따른 가산세
        • 부족세액에 대통령령에 따른 이자율을 일할 계산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의 확보 또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 납세의무자
      • 지하수(세차장, 목욕탕, 공장 등)를 채수하는 자
      • 수력발전을 하는 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
      • 원자력발전을 하는 자
      • 화력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의 소유자
    • 과세대상 및 표준세율
      • 특정자원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음용수 : 1㎥당 200원, 온천수 : 1㎥당 100원, 기타 : 1㎥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컨테이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15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5원
      •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 소방시설에 요하는 건축물 및 선박가액의 0.04 ~ 0.12%(6단계 누진)
        • 화재위험건축물은 2배 중과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 건축물, 3층 이하 건축물중 근생시설(학원 등), 위락시설(무도장, 유흥주점 등), 문화집회시설(극장, 예식장 등),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및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은 3배 중과세
        •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요하는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의 0.023% ※ 탄력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원자력발전 제외)
    • 납세지
      • 특정자원
        • 발전용수 : 발전소 소재지
        • 지 하 수 : 채수공 소재지
        • 지하자원 : 광업권 등록지
        • 컨테이너 : 부두 소재지
        • 화력발전 : 발전소 소재지
        • 원자력발전 : 발전소 소재지
      • 특정부동산
        • 토지, 건축물 : 물건소재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납기
      • 특정자원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특정부동산 : 재산세 규정 준용 보통징수(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 선박, 건축물, 주택의 1/2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주택의 1/2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3.7%를 지방세로 부과하는 세목으로 2010년도에 신설

    •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자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 세율

      부가가치세의 23.7%('23년부터 25.3%)

    • 납부
      • 부가가치세 납부 시 지방소비세도 함께 신고납부
      • 납입관리자(전라남도지사)는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 등)로부터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안분기준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납입

군·구에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와 유사하지만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과 소비세적 성격도 내포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자
    • 세율
      • 승용자동차(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승용자동차(연세액)을 영업용, 비영업용을 각각 배기량, cc당 세액으로 나누어 설명한 표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 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초과 24원
        • - 승용 자동차세는 대당 연 세액을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의 30%만큼 지방교육세가 가산
        • ※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에 따른 경감률 적용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에 따른 경감률을 2년이하,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 이상까지로 나눈 표입니다.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승합자동차(연세액)
        승합자동차(연세액)을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누어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연세액)
        화물자동차(연세액)을 구분, 금액으로 나누어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영업용 6,600원 ~ 45,000원
        비영업용 28,500원 ~ 157,5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연세액)
        그 밖의 승용자동차(연세액)을 구분, 금액으로 나누어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 납 부
      • 정기분 : 상반기(6.16~6.30), 하반기(12.16~12.31)
      • 수시분 : 신규, 양도·말소 등록 및 비과세(과세) 차량의 과세(비과세) 전환시 일할계산
      •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 · 납부 경우 (1, 3, 6, 9월) 선납분의 7% 공제
      • 연세액을 4회 분할 납부가능(3, 6, 9, 12월)
  • 재산세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성격의 군·구 독립세

    •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납세지
      • 토지, 건축물, 주택 : 물건소재지 관할 군·구
      • 항공기 : 등록원부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 군·구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관할 군·구
        •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과세표준
      • 토지(주택이외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등) : 공시지가 ×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 주택 이외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표준세율
      • 주택 : 0.1%~0.4%(4단계 누진세율)
      • 주택이외 건축물 : 0.25%(단일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주거지역내 공장 : 0.5%
      •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 1.25%(5배 중과세율)
      • 선박, 항공기 : 0.3%, -고급선박 : 5%
      • 나대지 등 종합합산 대상 토지 : 0.2~0.5% (3단계 누진세율)
      •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 토지 : 0.2~0.4% (3단계 누진세율)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
      •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 : 0.2%
        • 탄력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 납기
      • 선박, 항공기, 건축물, 주택의 1/2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주택의 1/2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세부담상한
      •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 15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105%, 3억원~6억원 이하 : 110%, 6억원 초과 130% ※ 당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 재산세 도시지역분('13년부터 적용)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위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 준에 1,000분의 1.4(0.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 ※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세율(1,000분의 1.4)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신고·납부하거나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

    취득의 전제없이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존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통세(등록분)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통세(면허분)

    • 납세의무자
      •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 각종 면허를 부여 받은 자
    • 과세표준
      • 등기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채권금액
      •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 지정·검열·검사·심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
    • 세율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소유권 보존등기(취득무관) / 지상(부동산가액)·지역(요역지가액)·저당(채권금액)·전세(전세금액)·임차권(임대차금액) 설정등기 / 경매·가압류·가처분 등기 / 가등기 / 자동차 / 건설기계로 나누어 설명한 표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취득무관) 8/1,000
        지상(부동산가액)·지역(요역지가액)· 저당(채권금액)·전세(전세금액)·임차권(임대차금액) 설정등기 2/1,000
        경매·가압류·가처분 등기 채권금액의 2/1,000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2/1,000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채권금액) 2/1,000
        기타등록 건당 15,000원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2/1,000
        기타등록 건당 15,000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종별, 구 지역, 군 지역으로 나누어 설명한 표입니다."
        종별 구 지역 군 지역
        1종 67,500원 27,000원
        2종 54,000원 18,000원
        3종 40,500원 12,000원
        4종 27,000원 9,000원
        5종 18,000원 4,500원
    • 납기
      • 등기, 등록 전 신고·납부
      • 정기분 : 매년 1. 16 ~ 1. 31
      • 신고분 : 면허 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
    • 가산세 적용
      • 신고불성실(기한 내 미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기한 내 미신고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 과소신고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기한 내 미납부, 부족납부)에 따른 가산세
        • 부족세액에 대통령령에 따른 이자율을 일할 계산
  •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재산분 및 종업원 급여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

    • 납세의무자
      • 개인분
        • 개인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에 주소를 둔 개인[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 법인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사업자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 관내에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50백만원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 세율
      • 개인분
        • 개인 : 10,000원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 : 50,000원 + 330㎡ 초과시 1㎡당 250원
        • 법인사업자 : (50,000 ~ 200,000원) 330㎡ 초과시 1㎡당 250원
        • 폐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당 500원
        • 지방교육세 :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의 25%
      • 종업원분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0
    • 납기
      • 개인분 : 매년 8. 16 ~ 8. 31 (정기분)
      • 사업소분 : 매년 8. 1 ~ 8. 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 익월 10일 이내(신고납부)
    • 가산세적용
      • <사업소분, 종업원분>
      • 신고불성실(기한 내 미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기한 내 미신고 :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기한 내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
        • 부족세액에 대통령령에 따른 이자율을 일할 계산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지연일자 × 1만분의2.5
  •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소득분(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특별 징수)과 법인소득분(법인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으로 구분

    •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특별징수)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법인지방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구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나타낸 표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 (누진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8
        퇴직소득 퇴직소득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 금액) × 종합소득 세율}/5] × 근속연수
        양도소득 양도소득최종금액 과세표준×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부가세율) 국세 원천징수액 징수액×10%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구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법인 소득분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20)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22)
        양도소득 과세특례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특별징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10%
      • ※ 탄력세율: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2016.12.31.까지 유예
      • ※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단,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는 2015년 부터 적용(지방세법 부칙 제2조)
    • 신고기한
      •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의 만료일 (확정신고의 경우 다음연도 5.1~5.31.)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단, 특별징수의 경우 그 징수일이 속한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입

다른 세목에 부가하여 납부하는 지방세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

    • 납세의무자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납세자

    • 과세대상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액

    •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을 구분, 과세표준, 세율로 나누어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1 취득세액 취득세액×(취득세율-20/1,000)×20/100
      2 등록면허세액 20/100
      3 레저세액 40/100
      4 주민세 균등분 세액 25/100(구) 10/100(군)
      5 재산세액 20/100
      6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세액 30/100
      7 담배소비세액 50/100
    • 가산세적용
      • <본세가 신고납부 세목인 경우에 한하여>
      • 신고불성실(기한 내 미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기한 내 미신고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
        • 과소신고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기한 내 미납부, 부족납부)에 따른 가산세
        • 부족세액에 대통령령에 따른 이자율을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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