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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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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및 수사의 목적
    • 무단투기 예방,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대수 : 2,122대
  • 세부정보는 아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2. 연수구 CCTV 관리현황 전체보기 참조)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장
    • 접근권한자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부서 운영 관리자(담당자)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2. 연수구 CCTV 관리현황 전체보기 참조)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장소에 대한 세부정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탁 받는 기관(또는 업체)
    위탁 받는 기관(또는 업체)를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위탁사항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위탁사항
    ㈜도림 양재웅 043-266-3370 도시통합운영센터 CCTV 모니터링
    ㈜유리네트웍스 조명호 032-749-8998 생활안전 CCTV 유지보수
  • 위탁 사항
    위탁사항을 항목과 내용으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
    항 목 내 용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목 적 : 범죄예방, 주정차단속, 초등학교 안전, 시설안전
    - 범 위 : CCTV 설비 운영
    (민원사항, 사건·사고 및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재위탁 불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참조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점검횟수 : 월 1회 점검, 수시점검
    - 점검방법 : 현장 점검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운영(민원사항, 사건·사고 및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에 관한
    제반 책임 부과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2. 연수구 CCTV 관리현황 전체보기 참조)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사항에 따라 열람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요망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부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항목별로 조치사항을 안내한 표
항 목 조치사항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참조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취급자의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관리책임자 : 보호계획 운영 및 관련업무 전반 이행관리
- 취급자(접근권한자) : 영상정보 관리 및 보호, 민원 처리
③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 취급자(모니터링 요원) : 월 1회 교육 실시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조치 -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으로 사용자별 비밀번호 부여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 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기간 통신 사업자의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외부망 과의 분리 설치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위한 조치 -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영상정보 확인에 대한 관리대장 기록
- 위·변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원천 차단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 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보관을 위한 장소 마련 및 제한구역 설정으로 접근 권한자 이외의 외부인 차단

정보주체의 관리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한함)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영상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 처리 및 불만,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과(032-749-8882) 또는 개인정보보보위원회(118, http://www.privacy.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8년 6월 11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자, 변경사유, 이전내용보기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시행일자 변경사유 이전 내용보기
2024-09-27 CCTV관리현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이전내용보기
2022-03-16 CCTV관리현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이전내용보기
2020-05-28 CCTV관리현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이전내용보기
2020-01-07 CCTV관리현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이전내용보기
2018-06-11 CCTV관리현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이전내용보기
2017-06-30 CCTV관리현황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화 이전내용보기
2014-01-10 CCTV 관리현황 수정 이전내용보기
2012-08-01 CCTV 관리현황 수정 이전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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