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2008.1.27)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은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사업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사업주체 의무)
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관리주체 의무)
다.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규정에 의거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관리주체 의무)
상기의 의무사항을 알려드리며, 설치검사 및 안전교육 기관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