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 제외)
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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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 일반아동 | 200천원/월/1인 | 만 18세 될 때까지 (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한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중증) | 627천원/월/1인 | ||
장애아동(경증) | 551천원/월/1인 | ||
의료비 | 장애아동 | 연간 260만원 한도 내 | |
입양축하금 | 신규 입양가정 | 2,000천원 | 1회/1인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