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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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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 제외)

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를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지원기간으로 나눈 표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지원기간
입양아동 양육수당 일반아동 200천원/월/1인 만 18세 될 때까지
(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한 달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중증) 627천원/월/1인
장애아동(경증) 551천원/월/1인
의료비 장애아동 연간 260만원 한도 내
입양축하금 신규 입양가정 2,000천원 1회/1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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