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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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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부모의 질병, 가출, 실적, 수감, 사망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역

지원내역을 지원서비스, 지원내역, 지원대상으로 나눈 표
지원서비스 지원내역 지원대상
양육보조금 (만7세미만) 300,000원/월/1인
(만7세이상) 400,000원/월/1인
(만13세이상) 500,000원/월/1인
만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보호연장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저축지원비
정부 매칭비율 1:2 로 지원
지원한도 100,000원/월/1인
  • 보호대상아동: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등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90,000원/연2회/1인 소녀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미취학 아동 제외)
학원비 100,000원/월/1인 초등 5,6학년
150,000원/월/1인 중학생
200,000원/월/1인 고등학생
전세자금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보호조치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 아동

전세자금 가구당 대출한도액

전세자금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구분, 호당 대출한도, 비고로 나눈 표
구분 호당 대출한도 비고
일반주택 수도권 1,200만원
  • 전세보증금이 대출 한도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한다.
  •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대출한도내로 한다.
광역시 8,000만원
그 밖 6,000만원
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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