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부모의 질병, 가출, 실적, 수감, 사망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서비스 | 지원내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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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 (만7세미만) 300,000원/월/1인 (만7세이상) 400,000원/월/1인 (만13세이상) 500,000원/월/1인 |
만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보호연장아동 |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저축지원비 |
정부 매칭비율 1:2 로 지원 지원한도 100,000원/월/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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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 90,000원/연2회/1인 | 소녀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미취학 아동 제외) |
학원비 | 100,000원/월/1인 | 초등 5,6학년 |
150,000원/월/1인 | 중학생 | |
200,000원/월/1인 | 고등학생 | |
전세자금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보호조치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 아동 |
전세자금 가구당 대출한도액
구분 | 호당 대출한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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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 수도권 | 1,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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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 8,000만원 | ||
그 밖 | 6,000만원 | ||
공공 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