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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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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할인 제고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통편의 및 문화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우대기준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초과 24세 이하 청소년

우대시설 현황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여성가족부>정책안내>청소년>자료실)

이용 방법

청소년이 시설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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