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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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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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6 ~8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8월 여름철 월 최대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 ~ 8월 여름철 월 최대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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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33,5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 감면(최대 감면액 21,500원)
-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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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p.or.kr) 참고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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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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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10t이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월60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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