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단기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줄이고 선지원 후 조사를 통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소득,
재산조사
지원의 적정성,
지원연장,
비용반환 등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고시
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긴급복지
소득(75%) |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 (천원) |
1,558 | 2,592 | 3,326 | 4,050 | 4,748 | 5,420 | |
재산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원 한도 내) | ||||||
금융 | 600만원 이하 |
SOS 긴급복지
소득(85%) |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 (천원) |
1,766 | 2,937 | 3,769 | 4,590 | 5,381 | 6,143 | |
재산 | 3억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원 한도 내) | ||||||
금융 | 1,000만원 이하 |
지원사업 | 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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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지원금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
의료지원 | 지원금 | 3,000천원 범위 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1회 추가 지원 가능 | |||||
주거지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398,900 | 662,500 | 874,100 | ||||
교육지원 | 가구원수 | 긴급지원가구 중 초등학생 | 긴급지원가구 중 중학생 | 긴급지원가구 중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127,900원/분기 | 180,000원/분기 | 214,000원/분기 | ||||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가구 중) |
지원항목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동절기연료비 (10월~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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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700,000원/1회 | 800,000/1회 | 500,000원 범위 내/ 1회 | 150,000원/월 | |||
지원대상 | 출산 (조산, 사산 포함) | 사망자 | 단전이 된 때 | 긴급지원 대상자 중 필요세대 | |||
긴급주거 지원연계 |
대상 | 긴급지원 대상자 중 주거지가 없는 가구 | |||||
사업주체 | 한국주택공사 긴급 주거지원사업 연계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2-749-7676,7675,7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