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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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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단기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절차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줄이고 선지원 후 조사를 통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1. 지원요청 및 신고
    • 129콜센터
    • 구청
    • 행정복지센터
  2. 현장 확인 및 선지원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3. 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4. 위원회심사

    지원의 적정성,
    지원연장,
    비용반환 등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단수·단가스·단전·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가구, 신청 탈락가구, 신청 중에 있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보호 관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폐가·천막집·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긴급복지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구분, 1인~6인 가구로 나눈 표
소득(75%)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천원)
1,558 2,592 3,326 4,050 4,748 5,420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원 한도 내)
금융 600만원 이하

SOS 긴급복지

인천형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구분, 1인~6인 가구로 나눈 표
소득(85%)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천원)
1,766 2,937 3,769 4,590 5,381 6,143
재산 3억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원 한도 내)
금융 1,000만원 이하

지원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및 내용을 지원사업, 구분, 1인~6인 가구로 나눈 표
지원사업 구분 지원내용
생계지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의료지원 지원금 3,000천원 범위 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1회 추가 지원 가능
주거지원 가구원수 1인 ~ 2인 3인 ~ 4인 5인 ~ 6인
지원금액 398,900 662,500 874,100
교육지원 가구원수 긴급지원가구 중 초등학생 긴급지원가구 중 중학생 긴급지원가구 중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원/분기 180,000원/분기 214,000원/분기
그 밖의 지원
(긴급지원가구 중)
지원항목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동절기연료비
(10월~3월)
지원금액 700,000원/1회 800,000/1회 500,000원 범위 내/ 1회 150,000원/월
지원대상 출산 (조산, 사산 포함) 사망자 단전이 된 때 긴급지원 대상자 중 필요세대
긴급주거
지원연계
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중 주거지가 없는 가구
사업주체 한국주택공사 긴급 주거지원사업 연계

문의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2-749-7676,7675,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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