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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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
지원대상자 기준
- 나이기준 : 관내 만 9세 이상 ~ 만24세 이하 청소년
- 선정기준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및 종류
지원내용 및 종류를 지원종류, 지원내용으로 나눈 표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월 3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월 3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추진절차
발굴·신청
소득조사·심의
보장결정·지원
사례관리 및 변동관리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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