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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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위생용품 구비가 어려운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연혁
- (보건복지부) 2016. 9월부터 ~ 2017년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이관, 2018년부터 사업 추진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월13,000원 지원
연락처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032-749-6754)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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