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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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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위생용품 구비가 어려운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연혁

  • (보건복지부) 2016. 9월부터 ~ 2017년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이관, 2018년부터 사업 추진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만 9세~24세(2023년 기준 2014.1.1. ~ 1999.12.31. 출생자)

      지원기간 : 만 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지급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월13,000원 지원

연락처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032-749-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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