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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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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배경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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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법적근거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의한 법정 계획
  •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주민참여 및 민간자원 중요성 인식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제공 요구와 대상자들에 의한 서비스 직접평가 등이 확산되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 또한 신장되고 있고, 더불어 서비스개발에서도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자체사업 위주

  •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실천의 방향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지방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민간 및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정책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목적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 기초자료 제공
  • 필요자원의 확충기반 마련
  • 주민참여활성화 방안과 지역복지자원간의 연계 틀 마련
  • 현실성과 실현가능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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