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부자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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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 증명서(63%) |
‘23년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24년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 (65%) |
‘23년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24년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
증명서 (75%) |
‘23년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
‘24년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해당자에 한해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등)
저소득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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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000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부교재비 | 한부모가족 중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초등학생 연 188,000원 중고생 연 294,000원 |
중고등학생 교통비 | 한부모가족 중 생계·의료 수급자 제외 | 연 180,000원/인 (분기별 지급)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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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1년 단위 지원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