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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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장애등급 1급, 2급, 3급 전체 / 2010년 1월 1일]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면·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장애인연금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안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심사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절차
연금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대상자 선정
연금지급
필요서류
- 장애유형과 등급을 명시한 장애진단서
-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동주민센터 및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심사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 지사 확인은 알림마당)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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