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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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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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