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다만,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
이전에 중지 또는 탈락 하셨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초연금 수령 후 인적사항, 소득 재산 사항, 출입국 60일 이상인 경우 본인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접수)비용이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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