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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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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내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세대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소득인정액 기준을 구분, 1인~7인 가구로 나눈 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3,011,718원=2,724,798원(7인기준) + 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선정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가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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