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돕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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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문화 정착 및 활성화 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계층
지원대상을 구분, 1인가구~7인가구로 나눈 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재산 |
1억 3,500만원 이하 |
- 후원방법
- 현금 지정기탁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현금을 지정기탁하여 기부자가 지정한 대상자 또는 사업에 후원하는 방식
- 현물 지정기탁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쌀, 라면 등 현물을 지정기탁하여 기부자가 지정한 대상자 또는 사업에 후원하는 방식
- 결연 후원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정기기탁한 현금을 결연대상에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식
- 연수구 연합모금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개설한 연수구 전용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하여 연수구 사회복지사업 기금으로 사용
※ 연수구 연합모금 전용 계좌: 신한은행 100-023-583499 / 예금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참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문의사항은 구 담당자 또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문의
※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032)749-7664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032)456-3313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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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복지연계
- 전화번호 : 032-749-7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