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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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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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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협의체 - 심의ㆍ건의ㆍ자문

대표협의체의 목적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

대표협의체의 역할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사항
  •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관장사항
  •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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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미지정
  • 담당팀 : 미지정
  • 전화번호 : 미지정